-
2024년 소득세법 개정안 총정리세상의 모든 금융지식 2023. 12. 2. 00:05반응형
2024년을 대비하여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4년(2023년 귀속분)
달라지는 연말정산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회사 월급에 들어있는 급식비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 무주택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았을
경우에 400만원까지 한도가 상향되어
공제금액이 늘어납니다.
3. 소득세 과세 기준 변경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 소득과세 24%의 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연봉 5천만원까지는 혜택이 가지만
그 이상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4.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 1.2억 구간 신설
- 기존 연봉 7천만원까지는 변동이 없으나,
7천만워에서 1.2억까지 구간을 신설하여
공제액이 축소됩니다
5.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조정
및 분리과세 기준 변경
- 나이조건 삭제, 1200만원 초과 분리과세
- 연금저축과 연금공제가 나이별로 공제한도가
다른점을 없애고 모두 통일되게
변경되었습니다(15%)
-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만 분리과세 되던
금액을 1,200만원 이상에서도 할 수 있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종합과세 또는 15%분리과세중 선택)
6. 자녀세액공제 나이 확대
-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변경
7. 교육비 공제 대상 추가
- 교육비 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로와
수능응시료가 추가되었습니다.
8. 노동 조합 납부비 공제
- 회사에서 노동조합 납부비를 내는 경우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혜택을
해주게 됩니다.
- 단, 노동조합이 23년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공시를
해야합니다.
- 조합비는 23년 10월 ~ 12월 분만 해당됩니다.
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에게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증액되었습니다.
10. 월세 세액 공제 비율 확대
- 총 급여 7천만원, 종소세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월세를 내는 경우 10 ~ 12%,
최대 750만원에서 15~17%,로 공제 비율을
상향시켰습니다.
11. 신용카드_영화관람료, 전통시장 추가 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영화관람료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공제율 30%)
- 전통시장의 경우 22년 사용금액보다
더 많이 쓴 경우 5%초과한 금액을 제외하고 20%,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반응형'세상의 모든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의 모든것 2탄_구직급여 계산하기 (3) 2023.12.05 실업급여의 모든것 1탄_구직급여 지급대상 (2) 2023.12.04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시행지역 지급대상 (38) 2023.12.03 초보자를 위한 연말정산 기초상식 (48) 2023.12.03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5가지 핵심내용 정리 (44) 202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