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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소득세법 개정안 총정리
    세상의 모든 금융지식 2023. 12. 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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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을 대비하여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4년(2023년 귀속분)

    달라지는 연말정산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회사 월급에 들어있는 급식비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 무주택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았을

    경우에  400만원까지 한도가 상향되어

    공제금액이 늘어납니다.

     

    3. 소득세 과세 기준 변경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 소득과세 24%의 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연봉 5천만원까지는 혜택이 가지만

    그 이상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4.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 1.2억 구간 신설

    - 기존 연봉 7천만원까지는 변동이 없으나,

    7천만워에서 1.2억까지 구간을 신설하여

    공제액이 축소됩니다

     

    5.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조정

    분리과세 기준 변경

     

    - 나이조건 삭제, 1200만원 초과 분리과세

    - 연금저축과 연금공제가 나이별로 공제한도가

    다른점을 없애고 모두 통일되게

    변경되었습니다(15%)

    -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만 분리과세 되던

    금액을 1,200만원 이상에서도 할 수 있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종합과세 또는 15%분리과세중 선택)

     

    6. 자녀세액공제 나이 확대

    -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변경

     

    7. 교육비 공제 대상 추가

    - 교육비 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로와

    수능응시료가 추가되었습니다.

     

    8. 노동 조합 납부비 공제

    - 회사에서 노동조합 납부비를 내는 경우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혜택을

    해주게 됩니다.

    - 단, 노동조합이 23년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공시를

    해야합니다.

    - 조합비는 23년 10월 ~ 12월 분만 해당됩니다.

     

    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에게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증액되었습니다.

     

    10. 월세 세액 공제 비율 확대

    - 총 급여 7천만원, 종소세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월세를 내는 경우 10 ~ 12%,

    최대 750만원에서 15~17%,로 공제 비율을

    상향시켰습니다.

     

    11. 신용카드_영화관람료, 전통시장 추가 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영화관람료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공제율 30%)

    - 전통시장의 경우 22년 사용금액보다

    더 많이 쓴 경우 5%초과한 금액을 제외하고 20%,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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