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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빠르게 발급받기 1탄세상의 모든 금융지식 2024. 2. 20. 17:34반응형
오늘은 법인으로 부동산 매도할 때 사용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법원에서 바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매도용 인감증명서랑 자동차와 부동산을 매매할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 서류입니다.
자동차와 부동산의 경우 매도하는 경우, 즉 내 물건을 팔 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서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확인절차를 위해 매수자, 즉 내 물건을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받는 서류를 매도용 인감증명서라고 합니다. 즉, 내 물건(부동산이나 자동차)을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적힌 인감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의 경우 나의 신분증과 내 물건을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법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카드와 신분증을 들고 법원 등기소에 가셔서 신청한 후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경우 더 간편하고 빠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1. 인터넷 등기소에서 사전신청하기
-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로그인 필수!!)
- 등기소에 접속한 후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 법인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 인감정보관리 > 매도용 매수자등록을 클릭합니다
- 상호로 찾기 메뉴를 통해 내 법인을 검색하여 줍니다.
- 1번)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 법인을 검색해 줍니다.
- 2번) 법인 내용을 확인하고 선택을 눌러줍니다.
-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여 줍니다.
- 1번) 등록된 사항을 확인하고 추가/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2번) 이후 생성된 매수자의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 입력확인번호 확인하고 법원 등기소의 무인발급기로 달려갑니다.
주의사항
- 매수형태가 개별매수(매수자 1인)이고, 인감증명서 20통 이내의 신청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매수자입력 완료 후 생성된 입력확인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력하셔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혹시 무인발급기가 없는 경우 입력확인번호를 등기소에 제출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빠르게 발급받기 2탄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1. 인터넷 등기소에서 사전신청하기 2024.02.20 - [세상의 모든 금융지식] -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빠르게 발급받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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