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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해외여행여행가기 2023. 10. 30. 22:50반응형
해외여행
해외여행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잠시 떠나 다른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을 말한다.
국내여행의 반대말로도 쓰이는 해외여행은 북한에 의해 육로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동해야 함으로 국외여행 = 해외여행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듯 하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로 가는 여행은 국외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8년에는 전세계에서 6번째로 해외여행을 많이 한 나라로 대한민국이 올라가기도 하였다.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인, 3위는 독일, 4위는 영국, 5위는 프랑스 6위는 대한민국 7위는 일본
우리나라는 1989년까지 관광을 목적으로 한 해외여행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으며, 그 전까지는 유학이나 업무 같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해외여행의 암흑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해외여행의 암흑기가 시작되었다. 그 대신 항공사들이 놀고 있는 비행기를 국내 여행에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비교적 국내여행은 자주 갈 수 있었다. 최근 2023년에는 코로나가 일부 풀리면서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염병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외를 다녀온 사람은 헌혈이 1개월동안 불가능하다. 영국의 광우병이나 말라리아, 에이즈 같은 병이 있는 아프리카 같은 곳을 다녀온 경우 6개월 이상 헌혈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1989년 이전에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다. 조건도 매우 까다로웠으며 반공교육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허가를 받고 여권을 만들 수 있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민, 유학, 출장, 친지방문 등 아주 분명한 사유가 아니면 단순관광으로는 원칙적으로 여권의 발급이 불가능했다.
1987년에 해외여행 신청요건이 완화되었고, 관광허가 연령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1988년에는 40세 이상으로 관광연령 확대, 부부동반 동시 여행 제한 완화, 상용여권의 복수여권 발급 등이 가능해졌다. 1989년이 되어서야 관광 목적의 출국 허용 연령 기준이 철폐되면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외여행자수도 급증했다.
그 이후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국외여행이 자유화되었고 1989년 1월 1일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이 완전히 자유화 되었다.
주의점
해외여행시 가장 주의할 점은 여행가는 나라의 치안 상황을 살피는 것이다. 치안이 매우 안정적인 한국에 익숙한 나머지 해외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큰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도 관광지에 대한 고물가, 인종차별, 소매치기 등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더 심각한 경우가 많음으로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와 여행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든 매춘, 마약을 접하게 되면 귀국 후 마약류, 성매매에 관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매춘과 마약이 합법인 국가를 여행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며 비 자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여행 현지에서 낮선사람들이 주는 담배, 음식, 술, 음료, 등은 마시지 말아야 한다. 특히 뚜껑이 개봉되어 있거나 포장이 뜯어져 있는 흔적이 있다면 절대 마시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외국 입국시 여권의 유효기간
각국마다 외국인의 사증이 필요없는 단기체제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보고 있음으로 여권 유효기간에 주의하자
한국 : 6개월 이상
대만 : 6개월 이상
필리핀 : 제한없음, 하지만 6개월 이상이 바람직함
홍콩 및 마카오 : 1개월 이상
특수한 경우
군대에 가지 않은 남성 :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가지 않은 남성의 경우 군 입대 전까지 반드시 귀국을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병역기피를 방지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2006년까지는 만 24세 이하의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병역의무자의 해외 여행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하지만 군복무중인 현역의 경우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과자 또는 집행유예자의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출국은 가능하지만 현지에서 입국할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대사관이나 출입국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국가는 전과자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거나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기 때문이다.
집행유예 기간이 있는 사람의 경우 출국이 불가능하다. 여권발급이 안된다거나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조건을 붙이는 이유가 이러한 범죄경력을 이유로 채용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전과자를 거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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