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여행의 경우 여행사에서 일괄 가입해주지만 가입여부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어떤 보장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국내여행 3일 기준으로 5천원 안팎이며, 해외여행은 일주일 기준으로 1만5천원이 기준입니다.
가입할때 주의사항
보험약관을 잘 읽어보아야 하며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불가능한 경우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빈다.
계약시 청약서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전자서명도 가능)
의료비등의 경우 중복 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병력, 여행 중 위험도(익스트림 스포츠, 위험한 레저활동, 전문등반 등) 등을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약을 통한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자가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에 의해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전액을 환급
계약자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보험금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상을 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성이 있는 자해, 자살, 범죄폭행, 폭력행위, 정신질환, 임신, 출산, 유산, 전쟁, 내란 등
질병에 대한 치아보철비용, 치과처치 비용, 신체검사 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
상해사망, 후유장애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사망, 신체의 일부분을 잃었거나 그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후유장애보험금 지급
여행 중 상해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까지만 가능합니다.
여행 중 처음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보험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행 중 처음으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까지의 치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해외에 장기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통해 질병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여행 도중 휴대품에 대해 도난,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의 한도는 1 품목당 20만원에 한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