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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자보험 계약시 주의사항
    여행가기 2023. 10. 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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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여행을 위한 필수 준비물 여행자보험에 대해 확인사항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

    • 국내 여행보험은 여행을 출발하기 2 ~ 3일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여행보험은 여행을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 단체여행의 경우 여행사에서 일괄 가입해주지만 가입여부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어떤 보장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는 국내여행 3일 기준으로 5천원 안팎이며, 해외여행은 일주일 기준으로 1만5천원이 기준입니다.

    가입할때 주의사항

    • 보험약관을 잘 읽어보아야 하며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불가능한 경우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빈다.
    • 계약시 청약서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전자서명도 가능)
    • 의료비등의 경우 중복 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보험계약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병력, 여행 중 위험도(익스트림 스포츠, 위험한 레저활동, 전문등반 등) 등을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약을 통한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보험회사가 계약자가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 의해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전액을 환급
    • 계약자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보험금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상을 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성이 있는 자해, 자살, 범죄폭행, 폭력행위, 정신질환, 임신, 출산, 유산, 전쟁, 내란
    • 질병에 대한 치아보철비용, 치과처치 비용, 신체검사 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

    • 상해사망, 후유장애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사망, 신체의 일부분을 잃었거나 그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후유장애보험금 지급
    • 여행 중 상해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까지만 가능합니다.
    • 여행 중 처음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보험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 여행 중 처음으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까지의 치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해외에 장기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통해 질병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여행 도중 휴대품에 대해 도난,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의 한도는 1 품목당 20만원에 한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국내여행보험의 경우에는 질별치료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며,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의 치료비에 한합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보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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