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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신청방법세상의 모든 금융지식 2024. 1. 30. 02:30반응형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국가금융제도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대출한도
일반가구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2억 원
수도권 외 지방은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 원, 수도권 외 지방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2. 대출의 비율
신규계약일 경우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까지,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네는 전세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인 경우 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위 두 가지 경우중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소득(부부합산) 임차보증 5천만원 이하 1억 이하 1억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4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6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7.5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참고사항 : 25세 미만 단독세대의 경우
소득구간별 금리에서 0.3% 포인트 차감
금리우대사항으로는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 1.0% 포인트를,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의 경우
연 1.0% 포인트를
장애인 및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는
연 0.2% 포인트를 차감해 줍니다.
다만 금리우대사항은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우대금리사항은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포인트,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인 경우 0.1% 포인트,
다자녀가구 연 0.7% 포인트를 차감해 줍니다.
(2자녀는 0.5%, 1자녀는 0.3% 포인트)
추가우대금리사항은 중복적용 가능하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대출의 이용기간은 2년씩 총 5회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끊는 경우
10년 5개월까지 5개월 더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10년 대출 이용 후 연장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당
2년의 추가 이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포털사이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 정보 확인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방문을 통한 신청
3. 자산심사
주택도시기금에서 자산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 실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1. 본인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층, 여권)
2.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등
3. 재직 및 사업장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등
4. 소득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5. 주택 관련 전세계약서 사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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